벤처기업 확인·이노비즈·메인비즈, 뭐가 어떻게 다른가
셋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심사 기준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업력 3년 기준, 벤처 세 가지 유형의 요건, 이노비즈와 메인비즈가 각각 무엇을 채점하는지,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받으세요", "이노비즈부터 하셔야 합니다", "메인비즈가 더 쉽습니다." 셋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셋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는 곳은 드뭅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셋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심사 기준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우리 회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정해집니다. 골라서 받는 게 아니라, 요건이 맞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벤처기업 확인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
|---|---|---|---|
| 무엇을 보나 | 투자·연구개발·기술 혁신성 | 기술 혁신 능력 | 경영 혁신 능력 |
| 업력 요건 | 없음 (예비벤처도 가능) | 3년 이상 | 3년 이상 |
| 핵심 관문 | 유형별 요건 충족 |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 | 현장평가 700점 이상 |
| 유효기간 | 3년 | 3년 (1회 연장 가능) | 3년 |
|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중기부 운영규정 | 중기부 운영규정 |
업력 3년이 첫 갈림길입니다. 창업 3년이 안 됐으면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경우 볼 것은 벤처기업 확인뿐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 세 갈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2021년 2월에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1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에서 받은 투자금 합계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에서 그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문화산업 제작자는 7%)
- 2 연구개발유형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일 것. 여기에 사업 성장성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3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나이스평가정보·한국발명진흥회 같은 지정 기관에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
연구개발유형의 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은 10%, 의약품은 6%, 그 밖은 5%가 기준입니다. 우리 업종 기준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헛품을 팝니다.
투자를 받은 적이 없고 연구개발비도 기준에 못 미치면 남는 것은 혁신성장유형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회사가 여기로 갑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 700점을 어디서 따느냐
둘은 구조가 닮았습니다. 업력 3년 이상,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다른 건 무엇을 채점하느냐입니다.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
|---|---|---|
| 채점 대상 | 기술혁신 시스템 | 경영혁신 활동 |
| 추가 관문 | 개별기술수준 B등급 이상 | 없음 |
| 어울리는 회사 | 자체 기술·연구 인력이 있는 제조·SW | 기술보다 공정·조직·마케팅 개선으로 성장한 회사 |
이노비즈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술혁신시스템 700점을 넘겨도 개별기술수준이 B등급에 못 미치면 안 됩니다. 기술 자체를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평범한데 관리가 잘 되는 회사는 이노비즈에서 떨어지고 메인비즈에서 붙는 일이 흔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쉬운 게 아니라 보는 곳이 다릅니다.
둘은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둘 다 준비하면 서류와 현장평가가 겹쳐 담당자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받고 운영이 안정된 뒤 다음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인가
- 1 업력 3년 미만 벤처기업 확인만 가능합니다. 세 유형 중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봅니다
- 2 투자를 받았다 벤처투자유형이 가장 빠릅니다. 투자금액과 자본금 비율만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 3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다 벤처 연구개발유형과 이노비즈를 같이 검토합니다. 자료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 4 기술은 평범하고 관리가 강점이다 메인비즈를 먼저 봅니다. 이노비즈에 매달리면 시간만 갑니다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셋 다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받는 순간 끝이 아니라 3년마다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ISO 인증의 갱신 구조와 같습니다(ISO 인증 갱신, 3년째에 무엇을 해야 하나).
그리고 이 확인서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책자금 금리, 정부 R&D 가점, 공공조달 우대, 세제 혜택으로 연결될 때 값이 생깁니다. 우리가 실제로 쓸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받는 순서가 맞습니다.
"일단 받아두면 언젠가 쓴다"는 말로 계약을 권하는 곳은 다시 보셔야 합니다. 무엇에 쓸지 못 짚어주면 그 컨설턴트도 모르는 것입니다(인증 컨설팅 바가지, 무엇을 보면 걸러지나).
견적을 받으실 때
이 세 가지는 ISO와 견적 구조가 다릅니다. ISO는 심사비가 인증기관으로 따로 나가지만(ISO 인증 비용,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면 견적이 보입니다),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는 신청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이 분리됩니다. 견적서에 어느 쪽이 포함된 금액인지 적혀 있어야 비교가 됩니다.
요청 올리실 때 이 네 가지를 적어주세요.
- 설립 연도 (업력 3년 기준을 넘는지)
- 투자 유치 여부와 금액
- 최근 연간 연구개발비와 매출액
- 확인서를 무엇에 쓸 계획인지 (정책자금 / R&D 과제 / 공공조달 / 인력 채용)
인증IN에 올리시면 컨설턴트들이 같은 조건을 보고 셋 중 무엇이 가능한지, 어느 것부터가 현실적인지 함께 제안합니다.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시스템 유형별 안내·확인제도 안내(2021.2.12 민간주도 개편, 유효기간 3년, 처리기간 30일 이내). 이노비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메인비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스템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수수료와 세부 평가 항목은 연도별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각 시스템 공고를 확인하세요.